'캣맘 사건' 손해배상, 고의성 여부가 핵심

입력 2015-10-18 13:28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 초등학생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벽돌을 던진 A(9)군과 함께 있던 B(11)군, C(8∼9세 추정) 등은 모두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A군의 부모가 감독의 책임을 갖기 때문에 사상자 2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고의성이 있었든 없었든 사망이라는 결과는 다름이 없으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은 고정적이지만,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는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B군 등의 가담 여부 및 아파트 측의 관리 책임에 따른 연대 책임도 생길 수 있어 경찰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을 던진 A군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B군 등이 범행을 지시 내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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