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벗어났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5-10-16 18:55
[ 김인선 기자 ] 팬택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파산부는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와 직원 490여명을 승계하고 SMA솔루션홀딩스가 신설된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팬택은 투자계획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영업일 기준 30일 내에 갚게 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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