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2014년 32,167개소로 2012년 28,771개소에 비해 3,396개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기업에 적용도 법령개정을 통해 창업3년 이내의 소기업대표이사도 연구원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을 허용하도록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장려하면서 다양한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기술개발과 세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나서 인가를 받으면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 양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조업종이나 지식관련서비스업들은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등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지원제도롤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세제혜택과 함께 또 다른 혜택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
다만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서 인력이나 재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지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소설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이 1인 이상만 있고 독립연구공간만 있어도 기술부설연구소처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물론 연구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보다는 혜택이 많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전담부서는 국가개발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와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나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발전 시키는 게 유리하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다양한 혜택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어서 조세지원, 관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설립할 만한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기술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을 둘 다 챙긴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최근 연구소설립 인증을 받고 나서도 연구활동 중지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지실사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세제적인 혜택과 정책지원만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난립 중소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형식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인해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검증된 기관의 전문가의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장기적으로 중소기 汰?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매출기반의 연속성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른 세제적인 혜택과 정부의 정책지원은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리 등의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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