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모든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비율,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소유 사업자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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