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에 거짓말탐지기 동원…아파트 주민 상대로 실시

입력 2015-10-15 09:52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사건시간대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 16일부터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를 위해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았다. 20여명 모두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건시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만큼,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차원 모의실험 결과, 용의자 가정에 대한 추후 압수수색 결과, 도구로 쓰인 벽돌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종합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14일 국과수에 의뢰, 사건 현장을 3차원 스캔한 뒤 모의실험을 통해 벽돌의 투척 가능 지점을 추산하고 있다.

입체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나서 프로그램상에서 벽돌의 무게값을 대입, 각 층별, 호幟갬?벽돌이 일정한 힘으로 던졌을 때 부러진 조경수 나뭇가지 위치를 거쳐 현장에 이르는 거리와 각도를 추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당초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외부 CCTV 영상에서 벽돌이 낙하하는 속도와 궤적도 대입한다.

또 아파트 CCTV를 한달치까지 분석해 내부에 머물렀던 주민의 수를 확정,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주자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해가며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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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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