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는 14일 김포시,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등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주택연금 홍보와 연금수급 희망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은퇴자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장우철 주금공 서울서부지사장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최초의 유관기관 수도권 지사들의 협업”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주택연금 활성화에 본격 나서면서 위축된 내수 살리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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