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입력 2015-10-14 14:28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아비의 친일 행적도 쓸 각오 됐나] [삼성전자 구조조정說…같은 표현, 다른 느낌] [롯데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 해임, 그룹 경영권과 무관"] [에드워드 권 "셰프의 예능화, 문제다"] ['유니클로 취업' 인사담당자에게 물었더니…"소통하는 리더 찾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