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이달 말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수수료 혜택 등 꼼꼼히 따지세요"

입력 2015-10-14 07:50
2030 재무설계


[ 김은정 기자 ]
이달 말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은행들은 앞다퉈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거래자가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통합 인터넷 사이트(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래 은행을 바꿔 계좌를 옮기면 자동이체 등을 일일이 거래 회사에 전화해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들은 기존 소비자의 이탈을 막고 다른 은행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제공을 앞세우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은행마다 조금씩 혜택에 차이가 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다른 은행이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한 뒤 실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게 좋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9월 출범과 함께 ‘행복 투게더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행복 투게더 정기예·적금’은 인터넷이?모바일 뱅킹에서 통합 은행 출범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예금은 연 1.7%, 적금은 연 2.6%의 최고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연령대에 맞춰 주거래 소비자 우대 상품을 내놨다. 40대 이하 직장인과 주부를 위해서는 급여나 공과금 이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50대 이상 연금 생활자에게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은퇴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모아 관리하면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국민은행의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은 ‘KB국민 원 라이프 컬렉션’이다. 통장, 카드, 적금, 대출을 한데 묶은 상품이다. 다른 은행 자동이체와 자동화기기 영업 시간 외 출금 수수료 등이 무제한 무료라는 게 특징이다.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통신·관리비 통장 대출’은 통신비나 관리비처럼 연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 통장 잔액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납부되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급여나 연금 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가 우리카드를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최대 100만원을 1년 기간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의 ‘NH 주거래 우대대출’은 거래 실적과 연간 소득 등을 감안해 최대 1억원까지 신용 대출을 해준다. 주거래 실적만 있어도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대금리에 민감해진 상황이라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실제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간 서비스 경쟁도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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