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 사건 '수사 제자리 걸음'

입력 2015-10-13 23:59
수정 2015-10-14 09:53
'용인 캣맘 사건' 결정적 단서 벽돌, 피해자 DNA만 검출 '수사 제자리 걸음'


‘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서 피해자 2명의 DNA만이 검출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DNA 분석 결과 범행에 쓰인 회색 벽돌에서 사망자 박모(여·55)씨와 부상자 박모(22)씨 등 두 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1차 분석에서는 피해자 DNA를 검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이 외부에서 유입됐는지, 집 내부에 있던 것인지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벽돌 한쪽 면만 햇빛에 그을려 반대쪽과 색깔이 달라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6호 라인 3층 이상 15가구에 같은 벽돌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8일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던 박씨와 또 다른 박모씨(29)가 아파트 위쪽에서 떨어진 회색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이 부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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