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팬택 부활' 숨은 공신, 이재권 부장판사

입력 2015-10-13 18:55
잇단 매각 무산 뒤 주인 찾아줘

경영 감각 갖춘 파산부 판사들
법조계서 '매니저'로 불리기도


[ 김인선 기자 ] 청산 위기에 몰렸던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쏠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이라는 새 주인을 만나게 된 데는 법원 파산부 판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이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 부장판사(사진)다. 법원 안팎에서는 “누구나 회생불가로 봤던 딜을 살렸고, 벤처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적임자(정준 쏠리드 대표)에게 팬택을 넘긴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준 대표도 “공익채권 등 회생의 구조를 법원에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여서 우리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법원 측에 공을 돌렸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서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지만 이후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같은 해 11월, 올해 3월과 4월 세 차례나 매각이 무산됐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세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없다”며 매각을 보류한 법원이 마지막 4차에서는 쏠리드 한 곳만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과감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벤처신화의 상징성도 살릴 수 있고, 벤처성공 경험이 있는 정 대표가 세운 쏠리드가 1대주주가 되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럽다”며 ‘짝짓기’에 적극성을 보였다고 한다.

인수합병(M&A)업계는 이번 인수에 활용된 자산부채이전방식(P&A)에 대해서도 “센스있는 결정이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M&A가 전문인 한 변호사는 “자산 가운데 팬택이라는 브랜드와 특허자산, R&D(연구개발) 인력 등 살 만한 자산을 따로 떼어내고, 부채 중에서는 임직원 정리해고에 따르는 공익채권을 따로 분리해 돌발부채 등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원만하게 인수합병이 이뤄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에는 간이회생 절차를 처음 신청한 기업의 회생계획을 84일 만에 인가하기도 했다. 미술전문 월간지 ‘미술세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미술세계가 바로 그 수혜자다.

미술세계는 관계인집회 등 회생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한 간이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1일 회생을 신청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안 된 지난달 23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파산부 판사는 판사로서의 공정한 법적 판단과 더불어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법조계에서는 ‘매니저’라고 부른다.

김인선 기자 in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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