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퇴직연금 연 700만원부터 채워야
(2) ISA엔 국내주식보다 ELS·채권형 펀드 담고
(3) 해외펀드 3000만원 채우고 소장펀드 가입을
[ 송형석 기자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소한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쏟아진다. 재테크 전략을 짜기에 앞서 이들 절세상품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다. 연간 200만~300만원 정도의 세금은 너끈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필요한 투자 원금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총 5700만원이다.
○그래도 연금펀드가 최우선
절세 상품이 다양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1순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다. 김태훈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연금에 투자하면 평가손실이 나더라도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연금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운 뒤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게 ‘세테크(세금 재테크)’의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때 되돌려받는 세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700만원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를 가정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을, 5000만원 이상은 13.2%에 해당하는 92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40만원 가까이 늘었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 개인책임형(DC형) 상품 가입자는 추가 납부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사책임형(DB형)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펀드들은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이 대세다.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10.36%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연 1%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내주식은 ISA에 담지 마라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통장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5년간 얻은 이익 중 200만원(5년간 이익 합계)까지는 면세다. 초과분에 대해선 정상 세율 15.4%보다 다소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들은 ISA를 ELS와 DLS, 채권형 펀드 전용 통장으로 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ISA에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건엽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팀 이사는 “국내 주식 연계 상품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ISA와 같은 절세 통장에 담을 이유가 없으며 해외 주식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연금을 통해 활용하는 게 낫다”고 뽀杉?
○해외펀드 비과세 100% 활용해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매년 절세를 위한 납입액이 새롭게 부여되는 다른 상품과는 구분된다. 10년간 투자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내년에 3000만원 한도를 채운 투자자는 2017년에 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면세 한도 없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ISA보다 낫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연계 상품은 이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옮기는 게 우선이며, 한도가 남았을 때에 한해 추가로 원금을 투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년 중 기존 펀드의 자(子)펀드 형태로 절세 펀드를 내놓는 시점에 상품을 갈아타면 된다는 설명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펀드와 소장펀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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