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공개수사 전환…결정적 단서 벽돌, DNA 감식 의뢰
'용인 캣맘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 4개 동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에 제보 전단 50부를 배포했다.
공개된 전단에는 사건 당시 숨진 박모씨(55·여) 등 2명의 머리에 떨어진 가로세로 20×10㎝ 크기의 짙은 회색 시멘트 벽돌 앞·뒷면 사진을 첨부했다.
경찰은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이나, 사건발생 당시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 피해자와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 등을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아파트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경찰은 벽돌에서 용의자 DNA를 채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8일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던 박씨와 또 다른 박모씨(29)가 아파트 위쪽에서 떨어진 회색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이 부상했다.
용인 캣맘 사건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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