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수수료 올린다

입력 2015-10-11 18:57
기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일 제도개선 공청회
사업자 선정 때 경매 방식도 검토

"과도한 이익 챙긴다"
작년 면세점 매출 8조원…수수료는 5억원대 그쳐
신고제 전환은 미지수


[ 김주완 / 임원기 기자 ]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를 올리고,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면세점 수수료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별도로 정치권 일각에선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율을 높이 써내는 기업을 뽑는 경매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상향은 확정적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오는 15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가 노력에 비해 이익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9월 TF를 발족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까지 면세점 수수료를 점포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2014년부터 연간 매출의 0.05%(중견·중소기업 0.01%)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최근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면서 관련 부처 등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롯데, 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가 올린 매출은 8조3077억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받은 수수료는 5억82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수수료 인상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수수료를 연 매출의 5%(중견·중소기업 1%)로 지금보다 100배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제·경매제 도입은 신중

TF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경매 방식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방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면세품 판매능력, 재무건전성, 사회 공헌도 등을 따져 사업자를 정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경매제 방식을 도입해도 독점규제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롯데, 신라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은 글로벌 경쟁 사업인데 대기업을 제한하면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일부 기업에만 주는 허가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TF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어떤 사업자든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난립으로 국내 면세점산업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임원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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