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만 16세 청소년에 교육감 투표권 주자' 주장

입력 2015-10-07 15:2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7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에게 교육주권을 가질 권리를 주어야 한다"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에 교육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학령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에 해당하는 16세 이상 선거권 제안은 '9시 등교'에 이은 학생중심 정책의 후속편으로 갑론을박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권 부여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학생중심의 학교'가 실현되고, 학생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감 선거 참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다'며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대선부터 만 19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만 16세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권 하향 조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와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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