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헤이스팅스, '2015 미국 소송 포럼' 주최, 국내 기업에 해외 소송 리스크 대응 방안 제시

입력 2015-10-07 15:07
10여 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미국 내 한국기업의 민, 형사 소송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규제 현안 및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15 미국 소송 포럼 (PAUL HASTINGS U.S. LITIGATION FORUM 2015)’을 지난 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한국 대표를 비롯하여 배리 셔(Barry Sher) 소송부분 총괄대표, 마리아 두바(Maria Douvas)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 나빈 모디(Naveen Modi) IP 총괄 부대표 등, 10여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하여 영업비밀 침해, 반독점법 위반 및 특허소송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이슈 및 준법적 기업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종한 대표는 국내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한 형사 기소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 소송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리 셔(Barry Sher) 폴 헤이스첵?소송부분 총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폴 헤이스팅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 온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기업 및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및 소송이 많았던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폴 헤이스팅스가 한국 기업들의 법률 소송을 대리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났다”라고 전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민?형사 소송에 전방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두바(Maria Douvas) 폴 헤이스팅스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다수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수사 및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직원 한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사적 준법감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미국 법무부 형사국 사기부 선임검사를 역임한 윌리엄 스텔마치(William Stellmach) 변호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 미국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최근 수사 사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이혜리 상무는 미국 듀폰사 및 미 법무부와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을 논하는 패널 토의를 이끌었다.

나빈 모디(Naveen Modi) 폴 헤이스팅스 IP총괄 부대표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에 관련한 소송에 처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디 IP총괄 부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미국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PTAB)에 의한 무효심판제도로 IPR(inter partes review)과 PGR(post grant review)이 도입된 이후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러한 특허등록 이후의 심판 절차를 잘 활용하면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폴 헤이스팅스는 최근 합의 종결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사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비롯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국제 소송에서 우호적 합의 및 승소를 이끈 국제 법률 회사이다. 대표적 소송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간에 영업비밀침해 소송, LG디스플레이 담합소송 및 대한항공의 담합소송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호텔롯데의 뉴욕 팰리스 호텔 인수 및 소프트뱅크의 쿠팡 투자, 한화솔라원의 한화큐셀 인수, 삼성전자 광섬유 사업 매각을 비롯하여 삼성SDS 상장 자문, 한화케미칼과 IBK기업은행의 GDR 발행거래 자문 등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활발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51년 미국에서 설립된 폴 헤이스팅스 (Paul Hastings)는 아시아, 유럽 및 미국 전역에 걸쳐 20개의 사무소에서 1,00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 법률 회사로 다수의 금융 기관과 Fortune 500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폴 헤이스팅스 서울 사무소는 폴 헤이스팅스의 스무 번째이자 아시아에선 다섯 번째 지사로2012년 11월에 개소했다. 주요 업무 분야는 국제 인수합병과 합작 투자, 지적재산권과 반독점 등의 전문적인 국제 소송,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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