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 심성미 기자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산업 역시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발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의 대표 모델로 중소기업과의 합동을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력 활동의 목표합의’ ‘사전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 공유, 수의계약, 계약연장 등 인센티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환경분야에서 총 11개의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해 시행했다. 2012년 ‘상수도관 장거리 이송형 진단장비 개발’ 등 2건의 과제 등록을 시작으로 2013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4건으로 매년 성과 공유과제를 확대, 발굴했다.
특히 올해 과제로 등록해 개발한 하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슈퍼폭기기’, 하천 조류 발생 시 수질측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조류분석 균질화 장치’ 등은 특허출원까지 앞두고 있다.
환경공단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보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과제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해외동반 진출, 공동 기술개발 등 8개 성과공유제 유형별로 총 52개의 과제가 접수됐다. 환경공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성과 과제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공단의 성과공유제 주력모델이었던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형 과제 외에도 공정 개선, 원가 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과제에 포함시켜 성과공유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간다는 목표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 이전하기로 했다. 중소 시험업체들은 화평법에 의해 검사해야 할 항목에 대한 시험 기반이 없고 수행 경험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개 기술 중 절반가량을 환경 유해성 중소 시험기관에 무상 이전할 예정이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돕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책임과 의무”라며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모든 인프라와 역량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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