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단속기간' 정하고 무허가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해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하여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망, 반두 등 법에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내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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