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로 발급 가능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신용등급이 없는 내·외국인은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발급 전 신용등급(통상 6등급 이상)과 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을 심사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최초 발급 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도 결제능력이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예금을 담보로 설정해 결제능력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예금담보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만 부여키로 했다. 또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협, 우체국 등에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이 카드는 그동안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했다. 금융위는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신협과 우체국이 상품을 개발해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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