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가 하락폭의 두 배 수익 올리는 ETF 상품도 허용
ELS 대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서도 빠져
개인연금 ETF 투자 허용…기관투자가 참여 늘어날 듯
[ 하수정 기자 ]
내년부터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펀드의 ETF 편입 비중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ETF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자본시장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환금성이 좋은 ETF를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대체할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해외 주식 담은 ETF도 면세
금융위는 내년에 도입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 혜택(10년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세금 면제) 대상에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를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형 ETF 매매차익의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형 ETF로 얻은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해외 상장 ETF만 고집하던 ‘직구족’들이 국내 ETF시장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미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ETF(채권형, 파생형, 해외지수형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회사형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 5% 이상 보유 시 공시, 20% 이상 보유 시 사전 승인 등과 같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회사형 ETF’는 증권사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투자회사를 상장하고 이 회사가 지수나 상품 등 투자 대상을 추종 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기초지수 하락 비율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2배 인버스’ ETF를 도입하는 등 ETF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ETF 상장심사 기간을 현재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상품, ETF 편입 쉬워진다
그동안 개인연금이 ETF에 투자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파생형(레버리지·인버스)을 제외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의 ETF 투자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투자 금지 상품의 범위가 ‘모든 파생형 ETF’에서 ‘레버리지(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변동폭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것)를 일으키는 ETF’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수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등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ETF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펀드의 ETF 지분 투자 비율 한도가 현재 20%에서 50%로 늘어난다. 하나의 펀드가 개별 ETF의 상장주식 중 절반을 사들일 수 있는 만큼 ETF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펀드가 늘어날 전망이다. 펀드당 ETF 투자 한도는 현행대로 보유 자산의 30%를 유지하지만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의 범위가 기존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까지로 넓어진다. ETF를 골고루 담는 ETF 재간접펀드의 활성화를 노린 정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저비용, 분산투자, 쉬운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ETF시장이 지난해 이후 정체 상태에 있다”며 “ETF 투자에 소극적인 연기금과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펀드지만 개별 종목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 있으며 일반 펀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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