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차명거래 하더라도 실소유자·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입력 2015-10-02 18:0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5) 금융실명제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A씨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돈 1억원을 예금한 경우 A씨와 아들 모두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적발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앞선 사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절세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뇌물을 은닉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교회 등의 단체에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장,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 계좌에 예금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일반은행 검사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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