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 2015-10-02 15:19
[ 박상재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김주원 씨 외 148명이 서울고등법원에 회생계획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코데즈컴바인은 항고가 결정될 때까지 주주의 권리 변동 등을 전제한 업무를 할 수 없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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