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소유토지, 여의도 면적 15배인 '4389만4000㎡'

입력 2015-10-02 12:26
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389만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2011년보다 19%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대부분은 임야와 농지로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년전인 2011년 3678만9000㎡보다 19%(710만5000㎡)가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으로 948만6000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양주시(393만8000㎡), 가평군(315만1000㎡), 포천시(287만7000㎡), 여주시(258만9000㎡)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086만㎡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대비 국적별 증가율은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토지 소유의 주체는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법인이 98%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별장·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기성 자본의 외국인 토지소유로 인해 도민들의 주거난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토지 획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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