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연말까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에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올초 30% 감면하던 것을 1일부터 50%로 늘린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선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부산항에 더 많은 크루즈선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만시설 사용료가 50% 줄어들면 10만t급 크루즈 선박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700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이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를 계기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입항을 취소했던 크루즈선이 다시 부산항으로 선수를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시설료 감면 혜택이 이뤄지면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 梁?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