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미취업한 관내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1만1300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를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제 추진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며 청년배당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년배당제는 기여,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산, 소득, 취업 등과 관계없이 일정 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조건없는 소득이다.
시는 당초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는 19~24세 청년 6만7177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으나, 재원문제로 내년에는 24세에 지급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제는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집, 꿈, 희망조차 포기한 칠포세대에 빠진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는 청년배당금 100만원은 관내 사용으로 제한되는 카드방식 등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 청년배당제는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이다"며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제 수용을 촉구했다.
재원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법인세의 3분 1만 정상화하면 재원이 충분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시작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오는 11월20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의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복지고, 야당 자치단체장이 청년층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제는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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