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1일 평산차업에 대한 개선기간이 이날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평산차업은 오는 12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평산차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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