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신일철주금, 특허침해소 3000억 합의

입력 2015-09-30 18:32
[ 김보라 기자 ] 포스코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옛 신일본제철)에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합의금으로 300억엔(약 295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양측은 변압기 등에 주로 쓰이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두고 3년 넘게 기술 도용 공방을 벌여왔다. 신일철은 이번 합의로 일본 도쿄재방재판소, 한국 특허청, 미국 뉴저지주연방법원 등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 퇴직 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뉴저지연방법원과 특허청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에 맞서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은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신일철이 도쿄지법과 뉴저지연방법원에 제기한 손배소송과 포스코가 대구지법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포스코가 합의금을 내게 된 특허 네 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 등에 관한 것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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