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부강의 제도개선
기준 초과 강의료는 반환
[ 전예진 기자 ]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한 뒤에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등 추가 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강의료 외에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사례가 잦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강의료와 달리 원고료는 대가 기준이 없어 강의료의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 신고하거나 중복 수령하는 등 편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실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모 대학원에서 90분 동안 직무 관련 강의를 한 뒤 강의료 30만원과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곧바로 반환하도록 했다. 현재 원고료를 포함하지 않은 외부강의료 상한액은 장관급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이며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권익위는 강의료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도 월 3회에 6시간으로 제한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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