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강제 매각'

입력 2015-09-30 11:08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여력이 없다며 지방소득세 2800만원을 체납한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 소유 전원주택을 가택수색한 경기도와 양평군 광역체납기동팀에 의해 고가의 명품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총 62점의 동산을 압류 당했다.

같은 양평군의 B씨 부부 역시 1억1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다 가택수색을 당해 명품가방과 금고 등 동산 9점을 압류 당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7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좌측 “경기도청 공매안내” → “공매품”)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鰥㈖?수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했으며 이중 체납자 14명으로부터 1억5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하고 26명의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430점 가운데 가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 858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총 7022만원이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 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92억원에 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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