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인물 뿌린 노조간부 벌금형

입력 2015-09-25 16:43
울산지법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A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전 노조간부인 이들은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 200∼300장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의원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거나 김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유인물에 담았다.

이들은 같은 해 김 의원이 울산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미국공장의 2분의 1에 불과하고, 받는 임금은 2배"라며 노조를 비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을 사실확인 없이 배포했고, 김 의원의 현대차 노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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