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9-25 10:09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밖에 없으면 맥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고 주장하는 등 카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그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xx들이니 위의 글을 어디 퍼 나르지는 마라"고 했으나 이 글은 재생산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됐다.

지난해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면서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돌아 오비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다.

안씨가 글을 올릴 당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검사를 진행 중인 때라 유해성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말 조사 결과?발표하면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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