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영업권 신규 신청이 25일 마감된다. 지난 7월 서울 신규 면세점 허가 쟁탈전에 이은 2차 서울 면세점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혹은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의 경우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31일)이다. 부산은 신세계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보세화물 판매 및 관리역량, 관세 관계법령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 사회 환원 정도,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2차 서울 면세점 대전은 롯데, SK, 신세계, 두산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와 새로 사업권을 노리는 신세계디에프, 두산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올 7월 유통 대기업 대부분이 참여한 1차 서울 면세점 대전보다 경쟁률은 낮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면세사업권이 자동 갱신됐다. 그러나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 단위의 공개입찰로 변경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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