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창업 5년내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5-09-24 19:12
실패한 창업주 채무 감면폭 최대 50%서 70%로 확대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창업 후 5년까지는 기업 대표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을 받을 때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을 성실히 운영했지만 실패한 창업주에게는 보증기관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실태 점검을 위해 경기 용인의 전동차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조업체인 소명을 찾은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금은 창업 3년 이내의 신용등급 BBB 이상 우수기업 창업자에게만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절반이 넘는 창업 기업들이 사업 3년에서 5년차에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쓰러지고 있다”며 연대보증 전면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장치와 함께 보증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 기업이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2012년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제를 개선하며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기업 대표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지금까지 족쇄로 남아 있었다.

금융위는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채무가 기업인들이 재창업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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