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돕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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