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 살 때 채권매입 면제해준다

입력 2015-09-24 01:50
"경제난 고려한 특단 조치"
남경필 지사 추진방안 발표…11월부터 1년간 시행


[ 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경제난을 고려해 앞으로 1년여 동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같은 방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남경필 지사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중산층·서민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1년간 발행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때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회사에 팔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며 채권 할인을 해 7만8000원의 손해를 본다. 경기도는 도민의 86%가 손해를 보며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 11월 시행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도민 부담 경감액은 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9000여억원어치를 발행한다”며 “매입 면제는 해당 액수만큼 경기도 부채가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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