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입력 2015-09-23 18:00
도시형주택 가구당 0.7대→1대
조례 바꿔 11월부터 시행


[ 김인완 기자 ] 부천시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확충 기준을 강화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다세대 주택 허가 건수가 502건(5774가구)에 달했다”며 “주차 및 보행 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난개발을 막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김 시장은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숙박시설은 연면적 134㎡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를 다음달 임시 부천시의회에 상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 정비사업 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부터 완료까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 때 추가 분담금과 이주자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명 ‘제로 주택’ 사업도 추진한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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