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금융 계열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지난 21일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안내메일이 발송된 직후 계열사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1좌(1만원 이상)에 더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펀드에 가입할 것을 지시했다. 하나은행 직원은 “지점장이 직원 한 명당 두 개 구좌씩 가입한 뒤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투자 직원도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가입 지시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회사 측이 가입을 강요하면서 은행과 증권 직원들은 블라인드 등 메신저를 통해 회사 측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22일 밤 10시까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지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하나은행은 이날 밤 11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건 사실”이란 해명 자료를 냈다. 또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재차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하나금융이 대통령 관심사안인 청년희망펀드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겠다는 취지인데, 하루 만에 정부 취지를 ‘알아서 받드는’ 일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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