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에 징역10년 구형…"죽을 때까지 반성"

입력 2015-09-22 11:31
수정 2015-09-22 11:31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 장모 전 교수(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씨(24)와 김모씨(29)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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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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