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옛 통진당원 유죄 확정

입력 2015-09-20 18:48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지지 후보 승리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모 전 통진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옛 통진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씨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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