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에 수수료 특혜…1054억 감면"

입력 2015-09-20 14:26
[ 노정동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만 일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감면 규모는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으로 조사됐다.

예탁결제원의 주요 수익원은 고객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에서 나오는 각종 수수료다.

수수료 종류만 총 39종으로,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익이 341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시장 활성화와 참가자(기관)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해왔다.

채권 결제 수수료의 경우 2000년부터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제해준 금액만 장외 167억원, 장내 315억원으로 총 482억원에 달했다.

주식 결제 수수료는 결제 건당 3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 역시 2012년부터 면제해 현재까지 총 572억원의 수수료를 걷지 않았다.

하지만 장외 채권 거래만 봐도 2000년 대비 52배 성장해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정??효과를 거둔 채권 수수료의 경우 이를 더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다"며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를 더이상 유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식결제수수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징수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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