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접수 30일로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입력 2015-09-20 11:18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 마감일을 열흘 앞둔 가운데 신청자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접수 종료일인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해수부는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발급 등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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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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