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6만원 금품 받은 공무원에 직급 강등은 지나쳐"

입력 2015-09-18 21:09
'박원순법'에 제동


[ 김병일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뒤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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