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달 10일부터 나흘간 도내 낙지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14건 등 총 48건을 적발(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혐의)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철 보양식인 국내산 낙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생산량이 적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도내 낙지 전문 취급점 대상 원산지표시 위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14건, 혼동표시 17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기타 1건 등 48건을 적발했다.
의정부시 A수산, 시흥시 M낙지, 김포시 S횟집 등 8개 업소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양주 B낙지, 안산 N낙지 등 17개 업소는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했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들은 국내산 낙지 1미 가격이 1만원~1만3500원으로 중국산 5000원인 것에 비해 2~3배 비싸자 부당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해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해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조치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단속은 국내산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생산 농가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으로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는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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