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아름 기자 ] 경쟁사 직원이 과로 탓에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회사원이 적발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셜커머스 '쿠팡' 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찌라시를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27) 대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달 8일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쿠팡에서 사망한 직원이 있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 직원이어서 찌라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전했다.
찌라시가 업계에 돌자 쿠팡 측은 9일 "과중한 업무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가 최 대리임을 밝혔다.
최 대리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옥션이 회사 차원에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소셜커머스 1위 업 셈?쿠팡이 최근 오픈마켓 진출을 발표하자 업계 2위 옥션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경찰도 찌라시 작성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닌 회사를 비방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이 저지른 일이며 실제 조사도 개인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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