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이 최대 쟁점

입력 2015-09-16 18:00
여당, 노동개혁 법안 제출

여당 "비정규직 편법해고 막아"…야당 "나쁜 일자리 늘려"

고용보험·산재보험법은 이견 적어 처리 무난할 듯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분야 5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중 노동 부문이 먼저 국회 입법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당 소속 의원 195명 전체 명의로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여 “정기국회서 처리”

당내 노동개혁 입법을 주도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총 직후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 내 노동특위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던 노동개혁의 공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야당에서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혼란을 빚었던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에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60% 수준으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에서도 이견이 없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야 “비정규직만 늘려”

야당 반대가 가장 심한 법안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서 파견 업종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두 법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비정규직 고착화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특?간사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법 적용은 근로자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법”이라며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골자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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