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공사장에 청년기술자 의무 고용"
연내 청년희망재단 설립
[ 김주완/장진모/김보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내놓고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년희망재단을 연말까지 설립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펀드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최근 노·사·정 협상 타결을 계기로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기금이다.
황 총리는 “청년희망펀드는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하겠다”며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봉(2억50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341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6일 국무위원, 공공기관장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 전원도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사회지도층, 공직 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펀드로 조성된 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 등에 쓰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펀드 조성 목표금액과 지원 프로그램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건설 공사 현장엔 청년 초급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관련 협회 경력확인서에 현재 직장이 첫 취업 기업으로 등록된 기술자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도 개정해 청년기술자를 새로 고용한 업체에 공사 수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발주처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건설업자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2% 이상이면 0.1점, 3% 이상이면 0.2점, 4% 이상이면 0.3점을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은 최근 12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을 직전연도 12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눠 계산한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의해 청년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심사요령’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도 가점(0.5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완/장진모/김보형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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