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가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5일 아내 정모씨(54)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2차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재판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혼 소송은 재작년 상고심까지 간 끝에 기각됐다. 법원은 가정 파탄에 나 씨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법률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계속해서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7년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또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 측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훈아가 월 5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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