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분별한 증인 채택 막자"…여 '증인 신청 실명제법' 곧 발의

입력 2015-09-15 22:38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 설치
'국회 증언법 개정안' 제출키로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누가 증인을 신청했는지 등을 국감 회의록에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법’(가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에 따르면 각 위원의 증인 신청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할 때도 찬반 명단이나 사유가 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통해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지, 요구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회의록에 기재해 공개한다.

이어 “증인 신청 실명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 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물㉮【?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권총 시연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은 국회 국감의 격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일로 무척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신주기, 호통 국감의 구태적 모습, 국감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논쟁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해 법 개정안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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