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 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수정 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나,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최종적으로 41건만 수정 명령을 했다"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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