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수용하겠다"
'무상급식 중단' 새 국면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의 급식 실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제출한 이 조례는 도가 지원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학교 급식 지원 조례 15조 제목을 ‘지도·감독’에서 ‘지도·감독·감사’로 고쳤다. ‘도지사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1항도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이 조례는 17일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 공포와 함께 효력을 지닌다.
그동안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혀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8일 “조건 없이 감 潁?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일선 학교의 급식비리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 전담인력을 투입해 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 업체와의 계약 과정과 내용이 적정했는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검수는 올바르게 했는지, 납품단가에 거품은 없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학교 급식에 낀 부조리와 거품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의 감사 수용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마련으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완전 타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예상하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 가능 범위를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영남권 4개 시·도 평균인 31.3%로 정해 놓았다. 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 이외에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670억원으로 보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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