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
속도 위반땐 최고 13만원 부과
[ 김동현 기자 ]
앞으로 폭 9m 미만의 골목길에서 시속 3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11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폭이 3m 이상 9m 미만(1~2차로)인 좁은 도로, 중앙선 없는 도로 등은 필수적으로 생활도로구역이 된다. 9m 이상 15m 미만(2~4차로)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과 가까워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에 맞춰 지그재그 차선이나 작은 언덕이 있는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발광시설물 등 안전시설도 들어간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범칙금(경찰 부과)이나 과태 ?지자체 부과)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초과 속도가 시속 20㎞ 미만이면 3만원, 시속 20㎞ 이상 6만원, 시속 40㎞ 이상 9만원, 시속 60㎞ 이상 12만원 등이다. 과태료는 1만원씩 더 추가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